[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육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17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육촌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고 퇴사한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 T사를 설립한 후 무방문 화상 학습지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1년 6월 A씨를 상대로 "초등학생 교육 서비스 사업이 투자가치가 높아 2년 후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해 5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하지만 윤씨는 당시 T사 설립 후 지인의 사무실을 빌려 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교육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윤씨는 이후 2012년 2월과 5월 각각 6억원과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알게 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윤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마트 유치원 사업'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0월과 12월 2억원씩 총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스마트 유치원 사업 역시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