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관리감독 나선다

대부업법 시행령 근거 마련…29일부터 미등록시 불법영업 간주

입력 : 2017-08-28 오후 1:54:1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금융당국 등록없이 P2P대출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돼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전문적인 감독이 불가능 했다.
 
특히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이 더욱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했다.
 
또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직접적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해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은 완화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P2P업체의 경우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돼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P2P대출은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해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해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했다.
 
이밖에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했다.
 
시행령에 따라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금감원) 등록해야 한다.
 
유예기간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라며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P2P대출잔액은 310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등록하고 P2P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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