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은 3년 이상 이연지급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을 명확하게 했다.
먼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등)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시했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성과보수도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성과보수 관행을 바로 잡았다.
기존에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성과보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 하는 등 규제회피를 하는 등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외국계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될 전망이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는 완화됐다.
현재 법령은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000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가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기성과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춰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 해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