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골프존(215000)의 가맹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라 시장 과포화를 방조해 수많은 점주들을 폐업으로 내몰았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순항할지, 가맹사업 자체가 좌초할지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5000여명의 전국 골프존(비가맹점 포함) 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바 있다. 골프존은 점주들로부터 지난 2010년쯤부터 무분별한 기계 판매로 시장을 과포화 시켰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골프존 가맹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그간의 갑질 논란을 벗고 가맹사업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가맹사업을 접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지난 3월 국회는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면서 가맹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지만,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정위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25일 점주들에 대한공지를 통해 "기존 판매사업과 가맹사업 전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국회는 공정위에 감사를 요구했다"면서 "계속적으로 가맹사업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한 갑질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정위 몫으로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해야할 사안과 법률이 방대하고, 꼼꼼히 들여다보느라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이 기존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차분히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