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신 DTI에 2~3년 이상 평균소득 등을 소득 안정성 입증 자료를 토대로 소득 인정하되, 1년치 자료를 제시할 경우 80~90%만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DSR 규제 수준은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이 후원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향후 신 DTI와 DSR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DTI와 도입을 앞두고 있는 DSR의 세부 추진 방향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준경 KDI 원장과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 위원장은 "9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 하에서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은 LTVㆍ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가계여신심사 관련 제도의 개선 사안으로 ▲상환능력평가 기반의 가계여신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명시 ▲차주의 소득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도입 ▲금융회사의 정성평가에 대한 점검 ▲향후 대출한도 결정과 관련해 상환능력 평가 반영여부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DTI는 소득 인정에 관한 안정성 확인, 입증방식 개선, 지속성 고려 측면에서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증이 어려운 소득은 소득의 일부분만 인정하는 방식 적극 검토할 것을 권했다. 예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 인정 부분은 해당 소득의 80~90% 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30년 장기대출 등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감안한 소득조정요소 일부 적용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득의 지속성을 고려한다. 이때 소득조정요소 산출은 각 금융회사별 자사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차주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인정하는 문제는 DTI가 기본적으로 유량개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단, 차주가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을 장기보유시 해당 자산으로부터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DSR에 대해서는 DTI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권했다.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규제수준으로 일괄적용하는 ‘Top-Down’ 방식의 DTI가 오히려 가계대출 관행을 획일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상기시켰다.
김 연구위원은 DSR을 ‘Bottom-Up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회사 차주의 특성과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출방식 결정하고 장기적인 가계부채 억제 관련 목표에 맞춰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설정한 규제수준을 감독당국과 협의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경우 장기적으로 향후 규제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과 쏠림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