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독립감시체제·직원 신원확인 등 포함한 프로그램 이행 신설

입력 : 2017-09-11 오후 12:58:2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 포함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독립된 감사체계를 운영을 비롯해 채용·재직중인 임직원 대상 신원확인이 실시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다.
 
국제기준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확인·평가·경감 의무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먼저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도 추가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일명 ‘직원알기제도’)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해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이 수행되며,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는 신원확인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11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 포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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