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채용비리 관행, 반사회적 범죄"…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도 촉구

입력 : 2017-09-19 오후 4:46:1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사원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가 지난 2012·13년 선발한 신입사원(518명) 중 95%(493명)가 청탁자와 연계됐다는 보도를 인용한 이 총리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가 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일 백남기 농민 1주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대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가족친화적 군대 문화 조성을 위해 남자 군인 대상 육아시간 확보와 자녀돌봄 휴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2일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중국·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조성,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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