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개선된다. 결제가 안되거나 전화·지점방문을 통해서만 보험료 납입신청이 가능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2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의 카드 납부는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75.6%(31)개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는 25개사 중 16개사(64.0%)가, 손해보험사는 16개사 중 15개사(93.8%)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주로 초회보험료 위주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절차(전화, 지점방문 등)를 요구하고 있다.
또는 특정 카드사 또는 소수의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하는 등 보험료의 카드 납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오는 10월 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KOSPI가 역대 최고치(KOSPI 2451.5포인트, 7.24)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8조5000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부담하게 돼 이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 추진 등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최우선 과제 2가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