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앞서 본격적인 모의시행에 나섰다.
모의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조정 수요와 경제적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를 살펴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연료비연동제란 발전회사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미 요금조정 요인의 발생시점과 조정시점의 차이로 국제 발전연료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발전사의 부실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 요금체제를 통해 에너지원의 낭비를 줄이기위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가스요금을 비롯해 내년부터 전기요금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현행 연간 1회 조정되는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매월 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로 더해져 산정될 전망이다.
연동기준은 발전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이나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용 중 시행계획을 통해 채택된 대상이 적용된다.
지경부는 모의시행에서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한 후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이 경과한 이후 전기요금에 반영해 요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연료비의 급등시 미치는 물가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조정범위의 상한선을 연료비 대비 150%로 한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오차범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모의시행이기때문에 올해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연동제 실시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 있는 등 제도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 전기요금 연료비연동 조정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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