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 해야"

금융연구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당국, 내년 모범규준 ·법안 마련

입력 : 2017-09-2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으로 그룹 내 모든 중요 내부거래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올해안으로 이같은 의견을 반영된 통합감독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동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감독 기본방향으로 먼저 국제기구 및 주요국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통합감독 규제를 반영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 국제기구(Joint Forum)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EU의 복합금융그룹지, 일본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 등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EU는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 평가와 모든 중요 내부거래를 감독기관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영관리회사 내부감사부문의 그룹전체에 대한 내부통제체제, 피감사부문에 대한 독립성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연구원은 통합감독의 빠른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제시하되, 자율적인 감독체계 구축하자고 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감독대상 선정하면 해당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계열이 협의를 통해 그룹실정에 맞는 자율적 감독체계 구축하자는 것이다. 단, 모범규준(행정지도) 불이행시 제재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행이 어려운 사유와 대안 공시보고 하도록 했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법제화 병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지주 전환을 위해 전환계획 평가기관 자격요건 완화, 전환계획 이행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관련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 개선을 위해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 지배구조, 공통 후선업무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에 따른 연결 자본적정성 관리, 계열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회사를 선정, 비지주 금융그룹도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및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방안 수립·시행, 개별 금융기관 중심 감독에서 그룹 단위의 통합감독체계로 전환 시행 등을 제안했다.
 
다만 감독대상은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며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등 3가지 안을 발표하며 미정으로 남겨뒀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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