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정감사제 국회 통과…2020년 1800개 상장사 적용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상향…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에 선출

입력 : 2017-09-28 오후 5:36: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 1800개의 상장사가 2020년부터 자유선임 6년 이후에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이른바 ‘6+3 방식’ 감사인 지정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불완전판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으로,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났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내로 연장된다.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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