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10월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로써 휴대폰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상한선(33만원)이 사라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년간의 임시조항으로 도입됐다. 이용자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져 휴대폰 구매 비용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1일부터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33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지원금을 집중 투입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가령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시간 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규모를 33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황반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와 함께 운영 중이다. 상황반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가동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산개통 휴무일도 늘어난다. 기존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일(1일, 8일)외에도 4일과 5일도 전산개통 휴무일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4~5일 이틀간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