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투신 사망' 감사원 간부, 보훈보상 인정"

"맡은 업무 많은 스트레스, 업무상 부담 가졌을 것"

입력 : 2017-10-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등의 감사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투신해 사망한 전직 감사원 간부에 대해 보훈보상을 인정했다.
 
송병훈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권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성격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이 담당한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 성격이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신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은 감사원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상대적으로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망인은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으로 2년4개월 동안 쉴 틈 없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었다.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결국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남편인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2014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권씨는 남편이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감사 등으로 인한 과로와 우울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거나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권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2015년 10월 홍 전 위원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3월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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