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드민피 갑질' 피자헛에 과징금 처분 정당"

"어드민피, 지위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입력 : 2017-08-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을 의미하는 '어드민피'를 물린 피자헛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이외에 가맹계약서의 근거 없이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드민피 부담에 관해 가맹점사업자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고 가맹사업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당시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월적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서비스 수수료를 매월 수령했고 특히 지난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된 어드민피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어드민피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자헛에 5억2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다만 2012년 4월 이후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드민피를 부과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피자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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