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쉬워진다..신고기준 완화

입력 : 2008-03-28 오후 4:17:00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산,매출액 기준 2000억원이하인 기업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결합 심사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M&A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업 결합 신고회사 기준을 종전 자산·매출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대회사 규모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정위는 이로써 신고대상 기업이 약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자산 40% 이내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난 2002년에 설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 2조원)을 상향조정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완화조치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수가 지난해 62개에서 올해 41개(예상)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종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호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의 소유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을 위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이 용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세계와 경쟁하는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며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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