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나와 있습니다.
환헤지 통화 옵션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재판부가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을 규탄하며 대규모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하재청ㆍ안용준)는 조금 전인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13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 코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 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 계약의 무효화와 키코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공대위는 "은행의 폭리와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기업이 은행 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은 재판부가 기각하고, 키코 상품의 구조를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키코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 5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혐의는 사기입니다.
고소 대상은 상품 설계사와 파생상품 담당 임원 등 실무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오는 3월부터 다시 열릴 본안 판결에서도 잇따라 패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기업들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본 기업이 900여 개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최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앞으로 "은행이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형사소송은 물론 대국민 성명발표 및 거리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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