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입법 안되면 행정해석으로"

"국감 대안 여야 안가리고 반영"…'정책 이력제' 도입 제안

입력 : 2017-10-16 오후 4:03:5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호소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한 1주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실시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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