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경영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던 소액주주들이 27일 법원판결로 네오웨이브의 지분을 위임받지 못하게 됐다.
소액주주 모임은 주주 480명으로부터 100만주를 확보한 후 네오웨이브 지분 100만주를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네오웨이브가 제기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계획했던 180만주 중 80만주를 위임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소액주주연대 김주용 총무는 "법원 판결로 네오웨이브 측 지분 의결권 확보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며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출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한 당초 목표했던 이사회 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용 총무는 "현 상황에선 주총 이후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은 없다"며 "웹젠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