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회장 징역 10년 구형…"신동빈과 주범"(종합)

검찰 "경영비리 전반 지휘"…신 총괄회장 "일하는데 돈 주는 것 당연"

입력 : 2017-11-01 오후 4:36: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 비리에 연루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별도로 열린 재판에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인도 아래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지휘했다. 범행으로 얻은 돈 규모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벌 총수 일가의 급여 횡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지시하고 신 회장이 실행했으므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을 결심하고 지시해 신 회장과 주범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이 나를 도와줬다. 일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게 배당 등을 4년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을 한국 계열사에 사용하게 했다. 그룹을 사유화한 게 아니라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을 희생시켜 한국 계열사를 성장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화장실을 간다며 재판 초반 자리를 뜨기도 했다. 재판부가 중간에 신 총괄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고령인 탓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옆에 있던 변호인을 거쳐 의사를 표현했다.
 
재판부가 "신 전 부회장에게 월급 390억원을 준 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다. 급여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해서"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대신 "잘 모르고 무엇을 재판하는지 물어보신다"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은 "50년 전부터 롯데를 만들고 키웠다. 내 회사인데 왜 횡령죄가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공짜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에게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약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총수 일가를 도운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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