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롯데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친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신 회장 일가와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씩 구형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매로 가장해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공모했으며 신 이사장은 560억원, 서씨 모녀는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조를 맡기려다 사업 역량 부족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ATM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롯데기공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TM 기기 1500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래차액 12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