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8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밸류에프투유한회사가 리딩투자증권(주)의 지분을 32.7%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대주주변경을 신청한 것을 승인했다“고 발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주)가 신흥증권(주)의 지분을 29.76%를 취득한 것과 개인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의 지분 8.67%를 취득해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겸영도 각각 인가했다.
금융위는 “동양종합금융증권(주), 골드만삭스증권, SK증권(주), 유비에스증권 및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이 신청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각각 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모두 25개사(외국 증권회사 8개 포함)로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