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삼성전자는 1억1960만달러(약 133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이 신청한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총 3건의 특허에 해당한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지난 2012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 배상액 1억19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항소를 제기, 지난해 2월 특허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다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확정,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문 공식 성명을 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른 특허 소송전이나 마케팅 등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이 혁신을 촉진하고 특허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는 공정한 기준을 복원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애플이 해당 특허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혁신을 방해하면서 시장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분쟁 대상이 된 애플의 특허가 사소한 기술적 발전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말 디자인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둥근 모서리, 화면에 덧댄 테두리 등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소송으로 하급심에서 책정된 3억9900만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고 판단, 배상금 산정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