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의 유명 사립 전문대와 법인 이사회가 불법으로 교비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추진혁신단에 따르면 해당 학교와 법인은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당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거짓 회의록을 작성·처리하는 등 조직적인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특히, 외유성 관광경비 2951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환수해야 할 금액만 8억9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억5289만원, 사적비용 161만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적정한 임대료 산출 없이 전 총무처장 동생에게 교육용 재산을 12년간 무상임대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한 개인경비 161만원과 개인 경조사비 17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 전용차 사적이용과 증빙 없이 출장비 지급, 분리발주를 통한 특정업체 특혜 부여, 부실한 학점 관리 등 기타 부정들도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2건을 고발하고 6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며 말했다.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