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 범위의 과태료를 매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만5000곳 가량으로 이 중 현재 65%인 약 9700개가 가입해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영업점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 수단을 동원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신체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북소방서가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