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 '이미지 추락' 우려…레전드야구존 대표 사기혐의 피소

총판업체와 잇단 갈등…일부 점주들 "일방적 가맹전환" 반발

입력 : 2017-11-15 오후 4:18:48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지난해부터 스크린야구가 큰 인기를 끌며 관련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업계 3위 레전드야구존이 잇단 논란을 빚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유사가맹이란 지적까지 더해지며 일부 점주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크린야구 브랜드 레전드야구존을 운영하는 클라우드게이트 대표 오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는 부산지역 총판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해당 지역에서 매장을 내는 경우 총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총판업체는 오씨에 대해 형사 재판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함께 진행 중이다.
 
레전드야구존 측은 총판업체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이유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총판업체가 다시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면서 "이미 사기가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던 만큼 향후 재판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점주들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할 지역 총판과 본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레전드야구존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이 알려져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된다"며 "대표나 본사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매출 타격은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총판과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인천지역 총판업체가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업직원이 타사 스크린야구장 바로 위층에 매장 출점을 권유했고, 결국 매장 공사 도중에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 2000만원의 계약금을 두고 본사와 예비 점주 간에 갈등이 생겼다. 회사는 점주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에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점주는 영업직원이 무리하게 계약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 본사도 책임이 있다며, 계약금의 절반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판업체에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전환을 두고도 잡음이 커지고 있다. 올초부터 연내 가맹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점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점주는 "창업 당시에 여러 브랜드를 알아보다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레전드야구존을 선택한 것"이라며 "가맹점으로 바뀌는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가맹전환에 대해 들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점주들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있어 유사가맹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점주는 "매달 40만원 가량을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관리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가맹사업 전환을 위해 각 점주들을 한명씩 직접 만나 (가맹전환에 동의할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전드야구존이 잇단 악재에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우려에 처했다. 사진/레전드야구존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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