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교육부 “다음달 행정예고”

행정예고 후 청문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재학생 편입학 지원

입력 : 2017-11-17 오후 3:43: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 이사장의 비리로 얼룩진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는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도 진행한다. 
 
앞서 서남대학교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에서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0억원을 횡령하고,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1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특별조사 결과에서는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3차례 걸친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고도 상당수 시정하거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향후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고, 의대 정원 조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8월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투쟁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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