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수도권 S대학, 100억대 회계 부정 적발

총장이 교비 사적 사용·총장 관련 회사에 ‘몰아주기’ 집행도

입력 : 2017-11-12 오후 3:12: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칼을 빼들자 그동안 가려졌던 사립대학들의 민낯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S대학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대학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이사 등은 수년간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해 법인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S대학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대학은 ‘사립학교법’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과 학교용역 관련 기부금 107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다. 총장이 상당 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000만원을 집행해 소위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 이사회 역시 이러한 비리를 묵인하기에 바빴다.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인 이사회는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을 결의했다. 
 
 
이런 총장에 대해 법인 이사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을 결의했다. 
 
또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법인 부담 소송 및 자문비용 2억4700만원을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법률 자문 시 법률사무소와의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억30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객관적 기준 없이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인사권을 남용했고,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고 약정하도록 압박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10억여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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