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들이 화재시 ‘자동열림장치’등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대형 참사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시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단속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병원과 시설에서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전격 실시됐다.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피난시설 유지 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가 집중 단속대상이었다.
단속결과 12곳에서 총 5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A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 설치하고 있었으며, 중구 B 노인요양시설은 방화문 잠금 및 자동열림장치를 두지 않았다. 영등포구 C 요양병원의 경우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열림 기능이 없는 자동슬라이드 도어 설치 등 2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미한 적발이 35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피난구조대가 침대나 가구에 붙어있거나 창문이 너무 작은 적발 사항 11건, 화재수신기 일부 기능 정지 1건, 자동화재 속보설비 고장 3건, 유도등 점등불량 등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6곳), 조치 명령(12곳) 등의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곳) 처리했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는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곳 전부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반 관계자는“화재가 발생했을 때 잠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과거처럼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난시설 폐쇄는 피난 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으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이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016년 6월까지 ‘자동열림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하지만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난통로에 쇠창살을 설치한 서울의 한 요양시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