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논란, 법정가나

채권단 무상사용, 박삼구 영구사용 맞서
금호산업 대 금호석화 판결 가늠자 될듯

입력 : 2017-11-19 오전 11:44:47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상표권에 대한 박 회장의 구두약속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서 보낸 상표권 사용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와 산은은 지난 9월25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박회장간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하기 위해 금호산업 측에 협조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양도하고 ‘금호’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산은 측은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을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금호산업 측은 이를 ‘영구사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표권이 금호산업의 재산인 만큼 박 회장이 무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금호산업의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 0.2%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은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산은은 상표권 사용료 요구에 대해 박 회장이 상표권 문제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산은은 현재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상표권을 두고 난항을 겪은 만큼 이번 기회에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호그룹이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금호타이어로부터 상표권을 무상양도받은 부분을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의 2심 판결이 산은과 금호그룹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심에서 판결난 금호석유화학의 승소가 2심에서 굳어지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명의로 등록했지만 2010년 박삼구 회장(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금호석유화학)계열이 분리되며 논쟁이 시작됐다.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를 인정할 문서가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안에는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 무효가 포함돼 있다.
 
금호석유화학 승소시 채권단 측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이라며 "금호산업과 금호 석화 간의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9일 금호사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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