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선고 공판이 이번주에도 열린다. 법원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이주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6개월 만에 열린 차 전 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단이 대거 사퇴해 재판 공전에 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의 선고 공판을 함께 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선고를 먼저 내렸다. 차 전 단장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지만, 이런 결정에 따라 이날 먼저 선고 결과를 받게 됐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KT(030200)에 압력을 가한 혐의와 최씨 등과 함께 광고계 지인인 이모씨를 KT 전무에 앉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씨 등에 대한 뇌물수수 재판 선고 공판도 다음 달 안으로 열릴 전망이다. 최씨 공판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이어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1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애초 두 사람은 19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최대 내년 5월19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던 안 전 수석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