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근로자 신고하면 상품권 5만원

서울시, 건설 안전 위해 '시민의 눈' 빌려

입력 : 2017-11-21 오전 9:47: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 근로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보호구 착용 독려 ▲민관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안전신고포상제 도입 및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시민공모전 및 홍보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서울 건설 현장 사망자 45명 중 71%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음에 따라, 관리자를 통해 안전고리 걸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독려한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안전수칙 준수를 점검하는 한편 '시민의 눈'도 빌린다.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시민이 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시에는 위반 현장 명칭·주소, 위반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5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각 자치구는 시민안전감시단을 꾸린다. 총 1000명의 감시단은 건설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반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일반 시민과 동일한 경로로 신고하며, 소정의 포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사고발생 요인 실태조사'를 한다. 기존 안전관리는 사업주 위주여서 시설물과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전을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다. 이후 공모전에서 뽑힌 슬로건과 포스터는 건설현장, 관공서 게시판에 배포하는 등 홍보한다.
 
주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고리 걸기이며, 슬로건과 포스터 부문에 동시 응모할 수 있다. 2개 부문에서 최우수 각 1명, 우수 각 2명, 장려 각 2명을 선정하며, 시상금은 슬로건 부문 최우수 50만원에 포스터는 최우수 100만원이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는 줄일 수 있다"며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 있어야 안전문화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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