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A씨는 지난 5월경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보험사의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 군경 등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돈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의료비를 과소 지급한 고객들에게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법률상 불가능해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이번 결정으로 기존 계약에 대해 앞으로 모든 보험사가 과소 지급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