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참사법 처리…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박차

신속처리 안건 '1호'…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344일만에 처리

입력 : 2017-11-24 오후 3:06:2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 법안인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발의되고 344일만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해 한국당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긴 후 본회의 자동 상정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 예외다.
 
위원회 구성은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19대 대선 이후 변한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야당 몫은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한다.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문제를 제기해 협상을 거듭했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소속 의원들은 반대토론과 표결 기권으로 항의했다. 반면 초조하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 1인당 2명씩 운영되는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올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졌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종결시켰다.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위해 의원들의 12월분 수당에서 10만원씩 각출해 성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이외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결된 후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이던 세월호 참사 유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