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 명확하게 안내된다

통지의무 대상·예시 등 약관 명시…계약 전 알릴의무 안내도 강화

입력 : 2017-11-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통지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명시하기로 해 앞으로는 보험가입 후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보험사는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있으며 사회통념상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분쟁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이행방법(우편, 유선 등)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회사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하여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 안내도 강화된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청약서상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로 병원 치료 기록이나 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해당된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구두로 알린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 및 위반시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한다.
 
과거 질병치료가 있는 경우에도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 가입전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 등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보험가입자의 보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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