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건설이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시작된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제거 등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조합의 시공사 해지 계약이 무효며 대우건설이 공사 현장을 무단 점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지난달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748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조합이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두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재건축사업은 철거 단계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이후 조합은 지난 3월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해지가 부당하다며 공사 현장을 점유했다. 하지만 곧바로 현장에 진입한 대우건설 측 철거업체 용역에 의해 밖으로 내몰렸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철거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자 포스코건설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양측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28층, 32개동, 총 1571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145억원에 달한다. 단지가 강남과 가깝고 청계산과 매봉산에 둘러싸여 주거환경도 쾌적해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던 곳 중 하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조합이 올 초 통보한 시공사 해지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초 조합에서 마감재 수준을 높이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문의가 와서 500억~600억원 정도의 견적을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