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ℓ 저용량 쓰레기 봉투, 다음달부터 판매

1인 가구 증가 영향, 인접 지역 재사용봉투 판매도 허용

입력 : 2017-11-29 오후 4:30:2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해 1·2ℓ 짜리 소형 쓰레기 봉투가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2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고,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형 종량제 봉투는 다음달부터 판매할 전망이다.
 
현재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는 3ℓ다. 다만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만 1ℓ 규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5년 317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약 64% 늘었다.
 
같은 기간 5ℓ 봉투 판매량은 2005년 2391만장에서 2015년 4626만장으로93.5%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823만장에서 2억590만장으로 28.7% 줄었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1인 가구, 청년 가구가 늘어났고, 신정부 들어 청년 정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소형 종량제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7개 시·도 중에 15곳 찬성했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구매할 수 없었던 타 지역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도 인접한 지역의 경우 가능하게 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대형유통매장 등에 인접한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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