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입력 : 2017-12-02 오전 2:49: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법원이 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문체부로 통보해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서울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16시간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그달 30일 귀가하면서 최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감찰관 등을 사찰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하고, 2011년 국익전략실 팀장 당시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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