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몰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의 지원제도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해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현재까지 판단은 (연장을 해도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섣부른 예단은 경계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계약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후 5년이내에 되파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전액을 면제해왔지만 지난 11일로 일몰(적용종료)됐다.
일몰당시 국토해양부는 "아직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추가 시행을 고려하진 않는다"면서도 "3~4월에 발표되는 올해 1~2월의 미분양 추이를 살펴본후 시장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양도세 감면제도로 혜택을 본 30만가구의 주택중 신규분양이 26만 가구였고, 미분양은 4만가구밖에 되지 않았다"며 "신규주택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미분양 주택은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결국 공급쪽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급자가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주택을 짓거나 너무 높은 가격을 매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장관은 공기업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우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대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오는 2011년 회계년도부터 전면개편되는 국가채무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 변동에서 전체적인 국가채무 총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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