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과정에서 기만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대한변협에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이의신청을 했고, 당기순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이익이 적자라는 점을 내세워 218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는 당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아직 내지 않은 과징금을 201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징금 경감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 취소하고, 4월에는 감경했던 과징금도 재부과 했다.
A변호사는 법원에 과징금 감경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 했지만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공정위는 윤리회복을 위해 내부 기준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로펌, 대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징금을 감경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기만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했다"고 징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