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로부터 2017년 생활보조수당을 신청받는다.
시는 올해 말까지 생활보조수당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에게 10월분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 규모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넓다.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유공자 6458명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월은 3104명, 11월 3354명이다.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들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하면 다산콜센터나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해 차상위계층 중 지급 대상자 일부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급 기준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올해 3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기초생활수급액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된다는 설명이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했다”며 “지급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종걸(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예장동 일대에서 경술국치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