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소형 LPG용기, 직접 산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 시범사업 본격화
내년 6월부터 마트에서 LPG용기 구매
용기가격 예치후 , 충전 용기 교환
판매가격 9.1% 줄어, 가격인하 효과 기대

입력 : 2010-02-19 오후 2:00:0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캔처럼 5킬로그램(㎏) 이하 소형 액화석유가스(LPG)용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6월부터 도입되는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자로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 1 :LPG 소형용기 직판제, 시범사업 본격화)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효성가스(02-2620-3151)와 부산 범일동의 한국가스(051-440-4521) 등 충전과 판매사업자 각각 9명씩으로 지정사업자는 30일이내에 허가와 신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소형 용기의 판매와 충전에 나서게 됩니다.
 
18명의 시범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3만원 가량의 용기가격중 20%인 6000원가량의 예치금을 받고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자막 2 : 내년 6월부터 마트에서 LPG용기 구매)
 
소형용기 직판제는 5킬로그램(㎏)이하의 소형 LPG 보관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후 가스를 충전해 사용토록하는 제도로 본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는 소형 LPG용기를 기존 판매소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은 물론 일본도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공급자 중심의 가스공급체계를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한 것인데요, 지경부는 "직접 LPG가스를 사는 경우 배달비용이 줄어 5㎏ 용기의 경우 전체 판매가격의 9.1% 수준인 825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3: 용기가격 예치후 , 충전 용기 교환)
 
다만 본 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용기가격의 전액을 예치금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내면 판매사업자는 가스요금만을 받고 사용된 용기와 충전된 용기를 교환해 제공하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판매되는 소형 LPG용기는 부탄가스 용기처럼 사용이 편리한 클립 방식의 원터치 연결제품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품의 사용설명서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지경부는 올해말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연말 종합평과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중 액화가스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막 4 : 판매가격 9.1% 줄어, 가격인하 효과 기대)
 
김무홍 지경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후 야외, 레져용 등 다양한 제품 개발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 과실사고 감소 등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체계로 LPG가스 수급체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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