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일성신약과 씨스코통상의 부당한 합병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성신약의 지배주주와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성신약의 합병주주총회는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하성 펀드는 "일성신약이 흡수합병하려는 씨스코통상은 일성신약의 지배주주일가가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라며 "매출의 대부분을 일성신약의 제품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종업원이 1명뿐인 회사"라고 설명했다.
장 펀드는 씨스코통상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일성신약의 약품 판매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런 내부거래를 통해 씨스코통상의 주식가치가 올라갔다"며 "씨스코통상의 주식가치가 터무니없이 올라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합병비율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펀드는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번 합병을 반대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성신약의 지배주주일가 및 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