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에 대해 21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등석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에게 화가 나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고 기장에 연락해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장은 여객기의 푸시백(그때까지 22초간 17m 후진)을 멈추고 탑승교로 돌아왔고 비행기는 조 전 부사장이 문제 삼은 객실사무장이 내린 후 다시 출발했다.
1심은 회항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돌린 '17m'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로변경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공기 내 폭행, 업무방해, 강요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선고와 함께 풀려났다.
대법원은 약 2년 반 동안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심리하다가 쟁점인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지상에서 운항하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