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건보 횟수제한 폐지

복지부 "36개 건보 적용 기준 제한 풀리거나 완화"

입력 : 2017-12-20 오후 4:14:4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가운데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급여로 적용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이었으나, 이제는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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