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통화거래소 20일부터 현장조사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불공정약관 점검

입력 : 2017-12-20 오후 5:19:1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전자상거래법과 불공정약관 등을 점검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3일동안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소 13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다. 이들 가상통화 거래소는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라 운영 중이다. 또 이들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 규정 가운데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투기 우려가 높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편 검찰·경찰도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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