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인 혜택 잘 받으려면 전월 실적 기준 확인해야"

'내 카드 제대로 사용 방법'…할인·적립 제외 결제 확인 필요

입력 : 2018-0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 할인·적립 혜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실적이 있어야 하거나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당부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을 통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월 실적에는 해외이용금액, 무이자할부, 지방세,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높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예컨대 일 1회 커피숍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을 주는 상품의 경우 승인금액이 건당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데 이를 몰라 조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할인 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국내외 가맹점 0.5~2.0% 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 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리하다. 가족카드는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해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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