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출석…금명간 구속 여부 결정

최경환 '묵묵부답'·이우현 혐의 부인

입력 : 2018-01-03 오후 1:19: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인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른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만 약간 끄덕인 최 의원은 (고개를 끄덕인 건) 수수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한 것인지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최 의원보다 약간 앞선 오전 10시4분 법원에 도착해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생각인지 묻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공천 헌금으로 5억원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묻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때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난해 11월29일 구속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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