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재원 의원 재소환

최경환 의원 영장심사 내일 오전 진행

입력 : 2018-01-02 오후 3:29: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27일 다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다.
 
불체포 특권으로 미뤄졌던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준 전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보수 단체에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재원 의원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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