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금감원 P2P대출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7가지 발표

입력 : 2018-01-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대출투자시 주의해야 하는 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최근 P2P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리스크 우려 또한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P2P대출업체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 유형으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 업체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 7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라고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품 상세설명 등이 있다. 
 
연계대부업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말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시행령에 따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으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P2P대출 유사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출계약 형태가 아닌 까닭에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섞여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업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와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가 없다.
 
오프라인으로 P2P대출 중개업을 하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이벤트나 경품을 내세우는 업체들도 경계 대상이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해외 여행권, 외제차량 등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또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이 우려된다.
 
대주주의 오너 리스크가 높은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
 
특히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이거나 부동산PF시행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고위험사업 영위업체라면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끝으로 P2P금융협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으로,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라며 "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P2P 전체 누적대출액은 2조 1744억원으로 2016년말(6,289억원) 대비 245%(1조 5455억원)증가했으며 대출업체수도 2016년말 125개 사에서 2017년 말 183개사로 46.4%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P2P대출업체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 유형 7개를 정리해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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