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아마츠지 강구 제작소·츠바키 나카시마 등 2곳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의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해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일본 강구시장에서 점유율 60%, 30%를 각각 차지하는 아마츠지 강구 제작소와 츠바키ㆍ나카시마는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했다.
이들 두 제조 사업자들은 서로 합의한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일본 내 상사와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마츠지 강구 제작소 12억8100만원, 츠바키·나카시마 4억34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